|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되며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 완화,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 합리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택순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