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혁신위, '불체포특권 혁신' 법률 개정안 발의
  • 입력날짜 2015-01-12 12: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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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방식 기명투표로...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으로 지목받아온 불체포특권의 혁신안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12일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 제4 간담회 실에서 보수혁신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12일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 제4 간담회 실에서 보수혁신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12일 오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안이 반영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8명 중 138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회 회기 중에 피의자인 국회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도록 국회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피의자인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자신의 구속 여부를 심사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자 하여도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게 되어있다.

둘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구속집행을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투표방식을 기명투표로 바꾸는 것이다.


셋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제출된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경우 다음 번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됐다.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제1단계 혁신주제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불체포특권 혁신안’, ‘돈 받는 출판기념회 금지’를 비롯한 5개 혁신 의제가 의원총회의 추인을 얻어 추진되었다.

이 중 불체포특권 혁신안은 애초 국회법만 개정하려던 데서 형사소송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혁신안들보다 한발 늦게 발의과정을 밟게 되었다.

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혁신의 밑바탕이고 불체포특권 혁신은 그 시작점”이라며, “헌법을 개정하면 위헌논란이나 법조문 논쟁 없이 해결되겠지만, 개헌을 기다리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강열 국장/안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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