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어준, 주진우 무죄
  • 입력날짜 2015-01-17 1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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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정의와 상식 살아 있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두 언론인은 2013년 10월에 있었던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항소하며 주씨와 김씨에게 각각 3년, 2년을 구형했지만, 오늘 법원은 두 언론인이 제기한 의혹이 진위 여부와 별개로 근거를 갖추고있으며, 허위를 배포할 의도로 방송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 이슈와 관련, 미국소재 온라인 언론사이트인 뉴스프로(대표: 임 옥)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캠페인 단체 아바즈(대표:릭켄 파텔)가 론칭한 아바즈 시민청원사이트에, “대한민국 사법부에, 언론인 김어준 주진우 기자의 무죄선고를 청원합니다"라는 캠페인을 한국어, 영어 두 언어로 게재했다. 청원서는 단 며칠만에 수 천 명의 지지를 얻고,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의 연대 서명까지 얻어내며, 국내 언론보도를 장식하기 시작했다.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뉴스프로의 임옥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아직은 우리 사회에 정의와 상식이 살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신 노엄 촘스키 교수를 비롯한 온 세계의 민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간 진실을 위해 싸워오신 김어준, 주진우 두 분 언론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뉴스프로의 시민캠페인에 힘입어, 아바즈도 이 이슈를 국내캠페인으로 진행하며, 재판 당일까지 도합 35,000명이 넘는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공판이 시작되기 전 시민들의 서명과 공개서한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 전달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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