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에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행위 20명 형사입건
  • 입력날짜 2015-01-23 08: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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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항공사진 활용해 현장순찰 강화”
중랑구 신내동, 콩나물재배사를 금속제품 제조공장으로 용도 무단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콩나물재배사를 금속제품 제조공장으로 용도 무단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그린벨트를 무단용도 변경하여 불법 음식점, 공장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20명을 형사입건했다.

무단용도 변경을 통해 불법을 저지른 지역과 업체를 살펴보면 콩나물 재배사를 용도변경해 금속제품 제조공장, 서류가방 도‧소매업 사업장, 주류도매 사업장으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한 곳(중랑구) 등이다

또한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일반음식점으로, 강북구 우이동에서도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후 의류판매 시설로 사용하다가 각각 적발됐다. (도봉구)

이 밖에도 전(田)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해 놓고 임시 주거용, 버섯재배 관련 사무실, 단추 제조공장 등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위법 행위를 저질러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주민 민원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 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는 관할 구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다. 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수목벌채 행위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479개소를 현장을 직접 일일이 다니며 전수 조사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해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 불편을 주는 행위로서 뿌리 뽑아야 하는 만큼 항공사진 및 부서자체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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