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정명훈 예술감독 관련 특별조사 결과 발표 (재)서울시립교향악단의 정명훈 예술감독이 해외 공연 지휘를 위한 잦은 출국으로 시향 일정 에 차질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특정 단원 특혜 의혹 등은 사실로 드러났다.
시 감사관은 정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기금마련 활동의 도덕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출연료를 자신의 법인에 기부하고 본인이 사업자경비로 공제(손비처리)받은 것은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 감사관은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인 문화체육관광본부에 요구한 (재)서울시립교향악단의 정명훈 예술감독과 관련된 특별조사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6일 시 문화체육관광본부에 정명훈 예술감독 관련 특별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는 시의회에서 특별조사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감사관에 특별조사를 의뢰(12월 9일) 했으며, 감사관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검토와 정명훈 예술감독의 소명절차를 거쳤다. 시 감사관 조사 결과, 시향 외 공연활동 중 대표이사의 사전허가 여부 및 활동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미승인 상태에서 공연을 한 것이어서 절차적으로는「단원복무내규」위반한 것으로 결론 냈다. 또한 특정단원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단원평가 결과 해촉되어야 할 단원이 재계약되는 등 특정단원에 특혜를 제공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재계약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영조직의 업무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돼 서울시향 관련자를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 감독이 받고 있는 지인 채용 의혹은 사실로 들어났다. 정 감독 처형의 동창으로 막내 아들 피아노 선생을 지낸 지인 ‘05년 12월~‘12년 12월까지 근무 확인. 정 감독 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과장을 지낸 직원 재단 출범당시 채용해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시 감사관실은 문화체육관광본부에 ▴정 감독의 외부출연 및 겸직금지에 대한 문제점과 ‘보수 및 처우’ 부분 등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하고 ▴지출 원인 없이 청구된 항공료 13,203,600원의 반환조치와 ▴외부출연 승인 및 단원평가 결과 행정조치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서울시의회(문체위)에서 특별조사 요구된 사항 외에도 언론에 문제 제기된 사항을 포함해 시민의 눈으로 원리 원칙대로 조사했다”며, “조사결과를 서울시향 운영개선 방안에 반영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