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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오른쪽 사진)은 6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기관에 의하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자녀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받아내 이들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2차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피해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녀만이 보호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남인순 의원은 “형편상 자녀가 친척 집 등 다른 곳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어 피해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받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고「주민등록법」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녀에 대해 친권자인 가정폭력 가해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남인순 의원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하여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해자가 가사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이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가정폭력을 척결 대상인 4대 악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이 줄어들지도,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되지도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폭넓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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