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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 비웃는 오만한 불법영업에 경종 울릴 것”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코스트코 코리아 프레스톤 씨 드래퍼 대표이사와 조민수 영업총괄부사장이 15일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열어 의무휴업일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드래퍼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미국 본사방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치 않아 재출석 요구를 받았다. 재정경제위원들은 코스트코 코리아가 유통산업발전법 및 자치구 조례에서 정한 월2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고 불법영업을 강행하는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그동안 코스트코 코리아는 이마트․홈플러스 등이 제기한 자치구 영업제한 행정심판 소송당사자가 아니면서도 불법으로 영업을 재개해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 11일에는 양평점 휴업을 결정하면서 입장의 변화를 보이는 듯 했으나, 양재, 상봉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휴업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인호 위원장은 “그동안 코스트코는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하려는 관련 법령의 의무휴업 조치를 위반하고 상생협력을 외면한 채 배짱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의무휴업일을 3차례나 위반한 점과 뒤늦게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 양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에 대한 의무휴업 이행계획 등을 따져 물을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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