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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시 경찰서·금감원에 신고, 대부업은 서울시 눈물그만·120신고시 구제 가능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금융사기 수법은 ▴취업을 미끼로 한 ‘취업빙자 대출사기’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 ▴낮은 금리로의 전환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저금리전환대출사기’ ▴대출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연대보증 대출사기’등이다. 서울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출근 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것은 대부분 사기라는 점을 인지해야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터넷뱅킹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미등록불법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민생침해가 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 시민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해 나가는 금융사기로 인해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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