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근무, 체당금 반환명령은 위법’
  • 입력날짜 2015-02-12 09: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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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반환명령 시 부정행위 판단 신중히 해야
‘다른 회사에서 중복근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체당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는 체당금을 지급 받은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중복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체당금 반환명령 등을 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는 A회사에 근무하던 청구인은 회사가 도산되어 퇴직금을 받지 못해 관할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이 체당금을 받은 기간 중 B회사에서도 중복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체당금 반환명령과 함께 같은 금액의 부정이득액 추가징수처분을 하자 작년 7월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는 B회사의 통보자료에 청구인이 A회사에서 2007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2월 18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B회사에서 2차례(2008년 11월에 3일, 2008년 12월에 16일) 임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일관된 진술과 중복근무 조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관계자들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중복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행정심판은 체당금 부정행위 중 중복근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 관계의 단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체당금 반환명령과 부정이득액 추가징수처분을 취소 받게 되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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