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명확히 근거 제시해야”
  • 입력날짜 2015-02-16 09:16:14
    • 기사보내기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한 감사처분은 위법이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졸업생 취업률을 부적정하게 공시했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대학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교육부는 A대학의 취업통계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A대학 겸임교수 B가 대표로 있는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졸업생 등 총 24명이 부당하게 취업자로 포함됨으로써 2012년 취업률이 부풀려졌음을 적발하였다.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A대학은 6억 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뿐만 아니라 2013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A대학은 ▴교육부 지침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보험DB를 기준으로 졸업생 취업률을 산정하였고 ▴건강보험관리공단도 실사 결과 별 문제점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A대학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2014년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심위는 부당하게 취업률에 포함되었다고 지적받은 24명 중 12명은 주 2∼3회(하루 1∼2시간) 실습 수준으로 근무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경우 등 취업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나,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볼만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었다며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한 채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건강보험관리공단도 이들 졸업생들을 확인한 결과 상시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점, ▴취업률 산정 시 ‘취업’ 여부를 굳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교육부의 감사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김학원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