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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는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임시회를 개회해 소관 국별‘2015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 안 등 총 10건을 심사한다.
먼저 27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부터 3월 5일 까지는 국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의견청취가 진행되며, 이어 3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제186회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1건,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 2건 등이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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