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25일(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문화재청은 2014년 4월 9일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에서 발표된 문화재 부실 복구 등 문화재 수리 체계제도 개선을 위해 문화재 부실 수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문화재청은 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과 문화재 부실 수리 발생을 최소화하여 문화재 수리품질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문화재 수리 관련 제도 중에서 미흡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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