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전탑 반대대책위, 노역형 선언
  • 입력날짜 2015-02-27 0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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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한 폭력에는 불복종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의한 폭력에는 불복종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의한 폭력에는 불복종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
2월 26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하고 억울한 사법처리에는 불복종으로 맞서는 길밖에 없다”며 ‘벌금 폭탄’ 사태에 대한 불복종 노역형을 선언했다.

밀양에는 “이미 송전탑은 다 들어서 있고, 송전까지 되고 있다. 그러나 밀양 주민들에게는 진행 중인 것이 있다. 바로 재판이다.

그동안 경찰과 충돌과정에서 빚어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재판과정에서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밀양 주민들은 “생존권을 빼앗긴 마당에 다시 법정에서 이런 수치와 모욕을 겪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다”로 토로한다.
평밭마을 사라할매니의 편지“참으로 우리 주민들은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고 치열하게 싸워왔지만, 권력으로 떠밀려 당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
평밭마을 사라할매니의 편지“참으로 우리 주민들은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고 치열하게 싸워왔지만, 권력으로 떠밀려 당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
2013년 10월 밀양송전탑 공사 재개 이후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100건이 넘는 응급후송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단 한 명의 경찰관도 기소되지 않았다. 술 냄새를 풍기며 70대 노인에게 시비를 걸고, 연행을 시도한 경찰관도, ‘아가리에 똥물을 쳐넣어야 한다’고 막말을 하던 경찰관도, 현장에서 수도 없이 노인들의 팔을 비틀고, 꼬집고, 발로 걷어찬 경찰관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주민들에게 ‘현행법’을 이유로 거의 부분 기백만 원씩의 벌금과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했다.

2월 26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현실을 개탄하며 돈을 낼 뜻이 없으며, 노역형으로써 저항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현재 자체 결의를 통해 상당수의 기소자들이 노역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13년 10월 126번 현장 대치 중에 연행되어 2심에서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된 연대활동가 최아무개 씨가 26일(목) 그 첫 번째로 “노역형을 들어간다”고 밝혔다.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불의한 폭력에는 불복종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고 주장하고 “밀양송전탑 법률기금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2억 원대를 넘어설 벌금과 변호비용의 모금을 시작한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박강열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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