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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교시설에 대한 건축범위 일괄결정으로 건축승인 기간이 단축되어 학생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15년 3월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중·고 학교시설 27개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내 급식시설, 체육관 등을 설치할 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건축범위 결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학교에서 급식시설, 체육관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할 때 관련법에 의거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건축범위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도시계획 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인하여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다. 서울시 소재 초, 중, 고 학교는 1,302개교로 초등학교 601개교, 중학교 383개교, 고등학교 318개교가 있다. 2007년부터 그동안 3차례에 거쳐 1,221개교를 결정, 금번에 27개교를 결정함에 따라 대부분 건축범위가 결정되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도시 계획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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