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의회는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8일간 열린 제186회 임시회를 6일(금) 폐회했다.
구의회는 2월 27일(금) 오전 11시 제1차 본 회의를 시작으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고 3월 6일(금) 제2차 본 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한 후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18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박정자 영등포구 의회 의장은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집행부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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