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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1일 해당 상임위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평화·통일 교육의 기본원칙과, 평화·통일 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평화·통일 교육에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양숙 의원은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 전반의 이해를 높이고 미래세대에 평화·통일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고 주장하고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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