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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14년 금융사기 피해상담 사례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해 그 결과를 19(목)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관공서로 속여 과태료나 벌과금이 부과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신종 금융사기(스미싱)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해 소액결제 피해 등을 일으키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다. 주로 생활불편 신고나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과태료‧벌과금‧범칙금 부과로 속인 스미싱 피해 사례를 드려다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속․음주운전 등에 단속되었으니 과태료나 벌과금을 조회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첨부된 주소창을 열어보았다가 소액결제나 정보유출이 된 경우가 많았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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