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업계 만성불안 상태, 특단의 조치필요
  • 입력날짜 2012-11-15 1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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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지역간 면허이전을 위한 구체적 규정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강동1,민주통합당)은 11월14일(수) 실시된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주요교통수단인 택시업계가 지하철노선확충 및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이후 만성적인 불황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히며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정훈 의원은 경영개선을 위해 택시공급 과잉문제 해결이 최우선과제라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지역간 상시면허이전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중 전체의 25%에 해당되는 약 12,000명이 서울이 아닌 서울 인접 도시인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증차수요가 있는 경기도의 택시면허로 전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의원은 09.6 국토해양부지침으로 시달된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에 지역간 면허전환 협의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었으나 , 이 지침이 지역간 면허전환 협의에 대한 원칙만 천명되어 있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제도화되지 않아 상시적 면허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본부장 윤준병)는 이정훈 의원의 질의에 지역간 택시 면허이전제가 제도화되면 서울시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민원도 해소하고 실질적인 광역관리를 통하여 현재 과잉공급되어 있는 서울시 택시에 안정적 유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므로 업계의 의견 및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국토해양부에 제도화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이정훈 의원의 주장대로 개인택시 지역간 면허이전제가 법제화되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증차수요가 있는 경기도 일원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이주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전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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