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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 소관 위원회에 회부, 심사
국회사무처는 2015년 4월 1일(수)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암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 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일(목) 밝혔다.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암관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명을 「암관리 및 말기 환자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 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며, 말기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관한 말기 환자 사전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국민체육 진흥 기금의 용도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기금관리기관은 스포츠산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 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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