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오른쪽 사진)에게 제출한 ‘해외 직배송 쇼핑물 식품관련법 위반 적발 및 조치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아래 식약처)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5만2,405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2010년 7,544건에서 2012년 1만646건, 2014년 1만1,82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식약처는 이중 2만5,790건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고, 1만1,587건에 대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2014년 적발된 위반사항은 1만1,820건이며 이중 5,286건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고, 1,259건에 대해서는 해당내용을 삭제 조치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3,371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쇼핑몰 광고 접속차단 등의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식품 관련 대표적인 해외 쇼핑물인 미국의 아이허브(www.iherb.com)의 직배송 식품 중 식품관련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는, 2012년 39건, 2013년 93건, 2014년 222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식약처는 아이허브 직배송 식품 중 3년간 적발한 354건에 대해 185건을 접속 차단하고 31건에 대해 해당 내용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사이트 판매 캡슐제품 중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 45개를 수거하여 소 추출 젤라틴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34개 제품에서 우피유전자가 검출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관련 제품의 ‘수출국 정부증명서’를 확인하여 통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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