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 거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 예정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한국스마트카드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함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가 대행하고 있는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회의 노력이 무산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무시하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초법적인 행태를 비난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관련법에서 정한 시의회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서울시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서울시는 2003년 5월 신교통카드 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계획, 2003.5) 수립할 당시에는 교통카드 사업의 “지적재산권 소유를 서울시”로 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교통카드 사업자로 선정된 LG CNS 컨소시엄 및 ㈜한국스마트카드 등과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하면서(2003년 11월) 교통카드 시스템 소유권을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넘겨주는 특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는 교통카드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도 제3자 진입을 금지하는 등의 사업의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해 줌에 따라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1년 2월 법제처로부터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교통위원회는 제242회 정례회 기간 중(2012.11.15)에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의결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통보하는 한편 각종 현안 점검 및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였다. 하지만 ㈜한국스마트카드는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른 서울시의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과 관련한 현안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기회가 박탈되었다. 교통위원회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무시하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초법적인 행태를 비난하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관련법에서 정한 시의회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서울시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오경희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