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 전국 최초 운영
  • 입력날짜 2015-04-14 1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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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도 감시도… 15일(수)부터 건설공사 현장 2곳 실태 점검
서울시가 '하도급 호민관' 제도 신설로 법률적인 전문성을 보완해 건설 현장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하도급 적발과 예방에 나섰다.

서울시가 남아있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2명의 변호사를 선발해 전국 최초로 '하도급 호민관'으로 운영,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하도급 호민관'은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현장 지도‧감시 ▴피해업체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행정처분 의뢰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발견되면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거나 시 조례나 지침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추진하는 식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하도급 호민관의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하도급 관련자(원도급자, 하도급자, 현장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는 하도급 법률상담신청서를 작성해서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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