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은교' 관객들 '아청법'으로 처벌 '許'하라!
  • 입력날짜 2012-11-16 06: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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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단속에 있어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법집행을 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은 지난해 9월달에 공표되어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성교, 유사성교, 자위등을 한 영상물을 법의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개정 조항이다.
경찰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기준의 규정과 그 취지상 완벽하게 법에 저촉되는 것이 분명한 영화의 처벌을 포기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첫번째 비판은 경찰이 교복을 입으면 음란물이라고 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으로는 교복을 이용한 음란물은 청소년으로 인식시켜 소아성애를 자극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특정한 옷을 입힌 작품유형으로는 교복 이외에도 간호사복이나 제복 입힌 영상물이 제작되고 있다.

또 법의 규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입힌 것으로 인식되는 영상물은 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도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조차 불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은 만19세 미만의 자로서 그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않은 자를 아동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월, 2월의 경우는 고등학생이더라도 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왜 교복을 기준으로 하냐는 비판이 있다.

두번째 비판은 명백히 인식되는 영상물에 대하여 처벌을 포기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올해초 개봉한 영화 은교는 노인과 17세의 여고생, 그리고 노인의 제자의 3각관계를 다룬 영화로 영화에서 노인의 제자와 여고생이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상황을 노인이 지켜보는 장면이 등장하여 논란을 빚었다.

은교는 이 법의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제작을 마쳤으며 렛츠필름에서 영등위에 등급 심의를 요청한 2개 예고편을 제외하고 영화와 그 홍보 영상물, DVD등의 심의 요청과 영화 개봉 및 DVD출시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 심지어 배급 제작 홍보측에서 이 성관계 장면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이용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판정 기준에는 영화에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일단 등급은 내주게 되어 있다. 또 심의를 받았다고 면책이 된다는 법 조항도 없으며 과거 이현세의 소설 '천국의 계단'이 심의를 받은 후 불법 논란으로 기소된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교는 명백히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10월달에 은교를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야 처벌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여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 경우 아동, 청소년이나 그렇게 인식되는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영상물은 음란물로 정의 한 것인데, '법 집행 기관이 법의 해석을 잘못할 수 있냐'는 비판과 함께 '어떻게 남의 성관계를 훔쳐보는 내용의 영상이 수치심과 혐오감이 들지 않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아청법' 논란과 관련해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는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힘이 있는 세력인 영화사와 스폰서, 재벌 기업때문에 손을 못대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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