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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법인 지방소득세,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적용 영등포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영등포구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부 여부와는 별도로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2014년부터 ‘신고․납부 방식’과 ‘과세 체계’로 변경됐다. 법인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소재한 경우에는 소재지마다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각 지자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과세 체계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이전에는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1~2.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 공제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하며 신고․납부는 인터넷 전자납부 시스템(www.wetax.go.kr 또는 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방문, 우편 및 팩스(2670-3623)로도 가능하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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