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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가정폭력, 성폭력 등 비위행위자 상담‧치유 특별프로그램 개설 운영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서울시가 음주운전, 폭행, 상해 등으로 사적 영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검찰‧경찰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비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5대 추진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검경통보비위 50%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일) 밝혔다. 시는 작년 8월부터 추진 중인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에 발맞춰 음주운전, 상해, 폭행 등 사적 영역의 공무원 비위 역시 개인 문제로만 취급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검경통보 비위는 연평균 52건이며, 82%가 음주 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 징계 조처된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검경통보 된 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 대상 범죄가 총 130건으로, 그중 82%인 107건이 음주 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5년간 공무원 비위 재발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검경통보 비위로 징계 등을 받은 공무원 1,224명 중 22.7%인 278명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조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마련한 종합대책의 5대 골자는 ①검경통보 비위에 대한 엄중 조치 강화 ②비위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 조치 ③재발방지를 위한 치유 특별 프로그램 운영 ④사적 영역의 비위 예방을 위한 직원 경각심 제고 ⑤비위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형성이다. 김기영 감사관은 “이번 종합대책 시행을 계기로 검경통보 비위가 확실하게 감소하고, 더 나아가 공무원 비위 자체를 줄여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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