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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슬레이트 철거비와 지붕개량비 포함해 가옥 당 최대 5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생활 주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나섰다. 시는 10월말부터 가옥당 슬레이트 철거비용 이외에 지붕개량비 등 가옥당 5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해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석면슬레이트 202동을 우선적으로 철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교체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재는 석면이 10~20%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생활 주변 석면 함유자재이다. 노후된 슬레이트는 공기 중이나 토양에 석면을 배출하게 되어 거주자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 등 주변 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현재 서울에는 10,610동의 슬레이트지붕 건물이 있으며, 과반수인 5,780동이 주택이다. 이중 2,500여동은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내에 있어 철거 예정으로 실제 교체대상은 3,200여동이다. 취약계층 거주하는 202동 단독주택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우선 제거 시작 슬레이트 지붕재 교체에는 주택(100㎡)의 경우 슬레이트 제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2백만원, 새 지붕을 설치하는 개량비로 3백만원 정보의 비용이 소요된다. 시는 슬레이트 지붕주택의 경우 이용 거주자가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자발적인 교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올해 202동에 대해 지붕 제거 비용을 지원하여 석면슬레이트 지붕재를 무석면 자재(칼라강판)로 교체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440만원까지(제거 및 처리비 300, 개량비 240만원) 지원하여 현재, 금년도 신청분 202동에 대해 소요예산 8억 3천 5백만원(시비 87%, 국비 13%)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슬레이트 지붕재를 전량 교체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서울시는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보다 많은 예산지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석면 날림 예방 위해 엄격한 폐기물 관리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공사하게 된다. 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보관, 운반, 최종처리까지 일반 폐기물과는 다르게 엄격하게 관리된다. 공사현장 근로자는 석면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방진복을 착용하고 작업하게 되며 공기중으로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습윤제를 슬레이트에 뿌려가며 철거하고, 발생된 폐석면슬레이트는 밀봉 포장하여 보관하고 최종적으로 매립처리 한다. 또한 일반인의 공사장 무단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장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공사하게 된다.
석면슬레이트 교체를 원하는 시민은 25개 자치구청 환경과로 신청해 지원 가능
2013년도에는 주택에 한하여 슬레이트 지붕 350여동을 교체할 계획이며, 가옥주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게 된다. 또한, 2013년 철거 예정인 350여동에 대해서는 25개 자치구 환경과를 통해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슬레이트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 해당 여부 확인 및 구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가구를 결정하게 되며, 서울시는 제한된 예산범위에서 최대한 슬레이트 지붕철거 개량비를 확보하여 조기에 무석면 도시를 만들고자 금년 시범철거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치영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는 노후화에 따른 석면먼지가 공기 중으로 방출될 위험이 크다며,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교체사업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고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임택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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