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호 여론조사 1위는 만들어진 것?
  • 입력날짜 2015-04-26 21:45:06
    • 기사보내기 
선관위, “리서치뷰의 관악을 여론조사는 선거법 위반”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를 1위로 만들기 위한 ‘여론조작’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던 리서치뷰의 서울 관악을 재보선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25일 문재인 대표와 함께 관악구 신림로 골목유세에 나선 정태호 후보(위 사진 왼쪽)가 구민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25일 문재인 대표와 함께 관악구 신림로 골목유세에 나선 정태호 후보(위 사진 왼쪽)가 구민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26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리서치뷰의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 관련 “리서치뷰가 지난 4월 17일~20일 벌인 여론조사에서 18대 대선 득표율 및 18대 총선 투표율로 가중치를 반복 비례 적용한 방식은 조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108조 및 선거 여론조사 기준 제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라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정태호 36.7%, 오신한 36.5%, 정동영 15.8%로 정태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고 강조한 현수막은 26일(일) 철거했다.

‘리서치뷰’가 지난 2015.4.17.~4.20. 실시한 관악을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해 정동영 후보 측이 서울시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관악을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 측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 철거 명령에 따라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관악을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 측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 철거 명령에 따라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4.29재보궐선거 후보 경선에서 정태호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김희철 전 의원이 4월 2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태호는)여론조사조작의혹을 바탕으로 양산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이므로 결코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내려진 서울시 선관위의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인용 결정이 관악을 유권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