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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태면적률 기준 개선’ 용역 발주
건축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 비율이 현실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사업 등 개발 시 적용하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11일(월) 밝혔다. 2004년 생태면적률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시는 개발 전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 유형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해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면적률 확보는 서울과 같이 과밀개발이 이뤄지는 도시에선 토양의 자연순환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제도이지만, 일부 밀도 있는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 지역에 단순 규제로 인식되고 관련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 생태면적률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생태면적률 확보가 쉽도록 녹지용적률 도입 ▴생태면적률 공간유형별 가중치 재정비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건축유형별 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녹지용적률은 그동안 바닥면 포장유형 면적으로만 평면적으로 산정되어 왔던 기존 생태면적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다. 또, 제도 도입 당시 독일 등 외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 국내 현실에 다소 맞지 않는 13개 공간유형별 가중치는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다. 재정비된 가중치는 도시계획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로 제시할 계획이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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