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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5월 14일(목)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5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시 국토부의 협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는 자체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함께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중도위 민간위원 참여하에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5월 14일(목) 14시에 개최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직후,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시·도지사의 GB 해제 시 국토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사전협의 시에는 GB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예컨대, 사전협의 시 사업의 공익성이나 실현 가능성, 지자체 간의 갈등 가능성, 환경성, 도시간 연결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지역 간 형평성 및 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방안과 사전협의 결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부치는 방안 등도 논의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과 같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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