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재인 선임비 “채무자 대신 센터가 직접 납부” 합의
  • 입력날짜 2015-05-19 1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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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乙의 입장에서 시민만족도 높이는 복지사업 펼치겠다”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5월부터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취약계층 시민의 관재인 선임비를 센터가 법원의 예납명령 내역을 직접 받은 뒤 납부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합의했다.

지금까지 센터는 채무자가 법원의 예납명령을 받고 선납부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계좌 입금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시민의 관재인 선임비를 지원했으나, ‘법원이 센터에 예납명령 내역 송부→센터에서 직접 납부’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센터는 또한 차상위계층 이하로 제한했던 관재인 선임비 지원을 올해부터 최저생계비 170% 이하까지 확대해, 10~30만원인 관재인 선임비 납부를 버거워하는 취약계층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지일철 금융복지팀장은 “이번 관재인 선임비 납부 간소화 합의는 패스트트랙 협약에 이어 취약계층 고통 경감을 위한 법원과 공조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재단은 앞으로도 을(乙)의 입장에서 시민의 복지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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