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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최근 통상임금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3년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하급심 판결이 이와 달라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하급심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2013년 12월)에 어긋나는 등 사법부를 통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법원이 신의칙 요건 적용 기준인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3년치(임금채권 소멸시효) 미지급분을 소급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 때는 소급 지급 청구를 불허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신의칙의 판단기준이 되는 이익잉여금은 순이익을 초과해 배당하지 않는 한 매년 축적되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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