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창고영업행위를 해 최대 연 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13곳(1만5,951㎡ 규모)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 주변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 개화동‧방화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물건적치로 허가된 컨테이너 총 1021개 중 997개(업체별 5~295개)를 불법 물류 보관 창고로 사용 해온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동안 시 특사경이 그린벨트 내 가설 불법건축물을 짓고 음식점, 공장 등을 운영한 위법행위를 수사‧적발한 적은 있지만 불법 물류창고 영업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수사업무 이래 최초로 압수수색을 통해 장부와 관련 서류를 분석하는 한편, 자치구와 공조수사를 하는 등 대대적인 집중수사를 실시했다. 가 의심되는 13개 업체에 대한 집중수사(1/19~4/20)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3개 업체 중 10개 업체(면적 1만3,331㎡, 12명 형사입건)는 물건적치용으로 신청한 컨테이너를 개인 및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등 불법 창고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나머지 3개 업체(면적 2,620㎡, 3명 형사입건)도 마찬가지로 물건적치용으로 신청한 뒤 사무실, 직원 휴게실, 신발 보관창고 임대 등 용도를 임의로 바꾸어 사용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물류보관 영업 등을 한 혐의로 토지소유자 4명, 임차인 11명 등 총 1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6일(화) 밝혔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자치구에서는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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