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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각각의 인증기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축산물·식품 HACCP 인증관리를 일원화하고 더불어 인증업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축산물·식품 HACCP 인증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며 위생 부실·적발업체에 대한 HACCP 인증신청을 제한하고 관리부실 HACCP 업체에 대한 인증취소 등 HACCP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기업의 이중부담을 완화하고 철저한 인증관리를 통해 국민의 위생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축산물과 식품 HACCP 인증관리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같은 내용의「국민 위생안전 제고 및 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물 등 HACCP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1998년도부터 식품 및 축산물 HACCP제도가 전면 도입되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여 왔으나 그간의 제도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선 두 개의 인증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축산물 및 식품 HACCP 인증 일원화 등은 현재 진행중인 식품안전 관련 법령개편방안 연구용역(3월∼8월)이 완료되는 대로 결정할 계획으로, 본 개선안이 시행되면 기업 부담이 완화되고 안전한 HACCP 관리로 국민이 HACCP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등 국민 위생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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