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
  • 입력날짜 2015-05-29 0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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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금) 새벽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의 투표결과로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구성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아래 사회적 기구)에서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 기구는 그동안 쟁점으로 떠올라 청와대와 여당, 여당과 야당의 발목을 잡았던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사회적 기구의 활동은 ‘공적연금 강화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하며 여·야 동수로 추천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적연금 강화특위’는 사회적 기구가 제안한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방안을 반영하며 공적연금 강화 관련 법률안 등을 심사 의결하고 여·야는 공적연금강화특위 의결 사안을 2015년 11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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