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2015년 세제개선과제’ 정부, 국회 제출
  • 입력날짜 2015-06-09 1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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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9일 ‘2015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

올해 건의문에는 ▲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 수출입 활성화 지원, ▲ R&D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 기업의 복지활동 활성화 등 79개 과제를 담았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해외배당소득 과세면제’ 등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방안 건의

대한상의는 먼저 “최근 정부가 대규모로 쌓인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증시와 해외인수합병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국내기업의 해외유망기업 M&A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이 짧은데다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범위가 좁아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일정한도까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 모회사가 지분율 25% 이상인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 받은 경우 해외자회사가 외국에서 낸 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나 해외손회사가 낸 법인세는 공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주요국은 해외배당소득을 국내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우리나라보다 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도입하는 등 이중과세 방지책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

OECD 34개국 가운데 일본, 영국, 독일 등 28개국은 해외배당소득의 95~100%를 국내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미국, 칠레 등을 비롯한 6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은 과세면제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지분율 10% 이상 자회사와 간접소유 요건을 충족한 6단계 자회사까지 외국법인세액의 100%를 공제하고,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를 10년간 허용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OECD 주요국처럼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출기업 유동성 제고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 도입”

대한상의는 이어 중소 수출기업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건의했다.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재료, 설비 등을 수입할 경우 수입 통관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다음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납부와 환급 시점이 최소 40일에서 최대 70일 차이나며 중소 수출기업들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면서 “하반기에 세법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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