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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5.6.17.(수)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가결˝ 시켰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12~16년)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이번 입지대상시설은 1건이며, 중앙보훈병원(보훈의학연구소) 증설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고엽제 및 특수다발성질환이 증가됨에 따라 보훈의료 대상자 특성에 맞는 의학적·정책적 연구수행을 위한 사업이다.
임택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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