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 입력날짜 2015-06-19 14: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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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는 스스로 보험금 지급해야
6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아래 금소연)은 “당연한 판결이지만 소비자 승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지난 2월 삼성생명 승소에 이어 ING생명에 대한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생명보험사는 이제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 민사부 재판부는 ING생명이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2014가합579303)에서 재해사망특약은 고의에 의한 자살이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자살이라며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금융당국의 지급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금소연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을 모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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