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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계속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24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갖은 현안브리핑 통해 “메르스 방역 망에 또다시 구멍이 뚫렸다. 진정국면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부의 부실한 방역 망을 강하게 비판했다.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가 9일간 병원 4곳을 전전하는 동안 방역 당국은 뒤늦게 이 환자의 존재를 알고 추적에 나선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언주 대변인은 “방역 망이 구멍을 뚫린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한 환자는 보건당국이 잠복기 계산을 잘못해 관리대상에서 빠지기도 했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메르스 확산이 더 계속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실한 방역망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메르스 감염이 다시 확산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또다시 낳고 있다. 국회법, “거부권 아닌 위헌심판 청구하면 될 일” 내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대변인은 국회법 위헌성에 대해 “거부권 아닌 위헌심판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법 거부권의 명분으로 위헌성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마저도 그의 저서 '헌법학원론'에서 국회법 98조2항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입법적 독점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언주 대변인은 “박 대통령께서도 지난 1998년 12월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발의를 한 바 있다”며 위헌성을 거부권의 명분으로 삼는 것에 대해 거듭 비판했다. 이어서 이 대변인은 “어쩌면 위헌심사도 다투면 될 일을 청와대가 굳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면서 “부디 대통령이 국회가 어렵사리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마저 거부함으로써 정쟁을 유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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