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간 단축
  • 입력날짜 2015-06-30 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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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차고지 등 2,662개소 ‘중점공회전제한장소’ 지정해 단속강화
앞으로 자동차공회전을 2분 이상 지속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

서울시는 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6개월간의 안내기간을 마치고 7월 3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전 공회전 허용시간은 2003년도 조례제정 당시의 기준이어서 10여 년간 자동차 기술의 발전을 감안하여 공회전 허용 시간을 기존의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예열과 냉.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습관적인 공회전 역시 줄여가기 위함이다.

하지만, 서울시내 2662개소의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발견한 때부터 시간을 측정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차량내에 없는 경우에도 사전 경고없이 단속이 가능하다.

또한 시는 특히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박물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등 공회전 제한을 강화할 장소에 대해서는 중점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 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등록차량 약 3백만대가 하루 5분 공회전을 줄일 경우 연간 연료비 약 789억원의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약93천톤CO2과초미세먼지 배출량(PM-2.5) 6.4톤의 감축 효과가 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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