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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유죄→대법원은?
“제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당사자들이 돈을 주었다는 진술만 있지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사건입니다. 유죄 입증은 검찰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저축은행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새정치에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9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2심 판결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과 2심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새로운 증거도 없다”며 2심 유죄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사법부를 존중해 왔다. 그러나 저의 2심은 명백한 오심이다“고 주장하고 ”의연하게 싸워 진실을 밝히겠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박강열 국장(pky@ydpt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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