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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지원 및 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이복근 의원(오른쪽 사진)은 「영유아 보육법」을 반영하여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복근 서울시의원이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을 반영하여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함(안 제18조) ▲시장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CCTV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함(안 제19조)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20조)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의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CCTV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1조제1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복근 서울시의원은 “향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서울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 라고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9월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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