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선수 배상문, 여행 기간 연장 거부는 적법
  • 입력날짜 2015-07-22 09: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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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문제, ‘행정심판’도 병무청 판단을 인정
국제무대에서 활동 중인 골프선수가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부당할까?

국외체류 사정상 연령 등에 비추어 국외여행 기간 연장 거부는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나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배상문 선수가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병무청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

배 선수는 입대시기를 늦춰 기량이 절정인 지금 선수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입영연기를 위해 병무청에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이 배 선수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국외 체재한 기간, 국내에서의 소득활동과 학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장허가를 해 줄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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