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부모 발급 가능
  • 입력날짜 2015-08-06 1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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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갱신 때 첫해 연회비 면제 허용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탄력 적용
앞으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체크카드를 부모가 대신 발급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신용카드 갱신 때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0~12주차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확인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자녀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 자녀가 학기 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빠져야 한다는 금융사의 문제 제기에 금융당국이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 첫해 연회비 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갱신은 사실상 같은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임에도 표준약관상 첫해 연회비는 면제할 수 없게 돼 있어 첫해 연회비 부과 과정에서 고객 불만이 많다는 카드사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최근 1년간 이용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갱신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5년으로 고정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한은 카드 유효기간에 맞춰 신축성 있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 유효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도 부가서비스 운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야 하는 부작용을 없앤 것이다.

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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