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관리 하려다 되려 피해만 본다?
  • 입력날짜 2015-08-21 10: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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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도해지 거부나 과다 위약금 요구 피해 급증
무면허 의료행위, 위생·화재관리도 허술해 주의해야
피부관리를 받으려다 되려 피해만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피부관리실과 장기계약을 맺었다가 중도 해지를 거부당하는 소비자피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계약서를 받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접수된 피부관리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총 1만4169건 가운데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불만이 8579건(60.5%)으로 가장 많았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 외에도 △효과 미흡, 부작용 등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불만' 1712건(12.1%) △계약미이행(불완전이행) 1544건(10.9%) △강매, 무면허 의료시술, 의료기기 부당사용 등 '피부미용업소의 부당행위 관련 불만' 1041건(7.3%) 순이었다.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불만은 주로 장기로 피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가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0만원 이상 및 3개월 이상 계속거래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피부관리 업체들이 계약 당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의 피부관리실 100곳 가운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업체가 82개에 달했다.
또 31개 업체가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계약 당시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계산해 소비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부미용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고가 계속거래의 경우 계약서 교부 의무화 ▲중도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다.
한편 피부관리실 위생 상태도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피부관리실 20개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면과 수건을 수거해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5개(25.0%) 업소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녹농균이 검출됐다.

피부관리실은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개 업소(20%)는 자외선살균기를 갖추지 않았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했으며, 4개 업소(20%)는 살균기 내에 미용기구를 겹쳐 쌓아두는 등 소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화재발생시 대피방안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실은 대부분 2개에서 7개까지 구획된 실을 갖추고 영업하기 때문에 탈출경로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유도등이나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곳은 1개(5%) 업소에 불과했다.

8개 업소(40%)는 주출입구 외에 화재 등 재난 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 또는 완강기 설비 등을 갖추지 않았고, 2개 업소(10%)는 인테리어 등을 이유로 완강기 창문을 폐쇄하거나 완강 기구를 비치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사용한 업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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