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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적극적으로 해명 나서
8월 21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비판기사에 대해 국회사무처(아래 국회)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한국일보는 21일 자 30면에 국회의원이 항공기·철도·선박 등을 무료로 이용하고, 연 2회의 해외시찰이 보장되는 등 200여 가지의 특권이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는 23일(일)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는 “국회의원이 항공기, 철도, 선박을 무료 이용한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과거 「국회법」에 “의원은 국유 철도·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었으나, 2005년 1월 1일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의 교통수단은 존재하지 않아 현재까지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하지 않았으며, 사문화되어 있던 규정 역시 2014년 3월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의 골프장 이용 시 사실상 회원 대우를 받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는 규정, 근거조차 전혀 없는 허위 사실이므로 이를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강원도 고성에 건축 중인 국회 의정연수원이 호화콘도라는 내용 ”역시 “고성에 짓고 있는 의정연수원은 5,000여 명의 국회 직원에 대한 교육을 비롯하여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 시민에 대한 연수를 위한 교육·연수시설이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국회의원을 위한 휴양시설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위한 호화 콘도’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해외시찰이 보장된다” “의원 가족까지 국회 내 치과, 내과, 한의원 등의 진료가 무료”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의회외교 활동은 연초 수립된 「의회외교 활동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 “의무실에서의 간단한 진찰, 상담 등의 서비스는 무료이나, 보철,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관련한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회의원은 민방위,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 특권을 받고 있다” “자녀와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의원이 부지기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민방위, 예비군 편성에 면제되는 것은 국가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는 「민방위 기본법」제18조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제5조에 따른 것”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의 사례를 전체의 관행인 것으로 부풀려 ‘정치불신’ 정서를 조장하는 비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최근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국민 정서를 가만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윤상현·박남춘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박강열 기자(pky@ydpt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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