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얌체 불법 주·정차 적발 강화
  • 입력날짜 2015-08-31 11: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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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안전 위협하는 차량, 운전자 타고 있어도 적발
전봇대 이용해 번호판 가리고 보도위에 걸림 주차한 차량 ©서울시
전봇대 이용해 번호판 가리고 보도위에 걸림 주차한 차량 ©서울시
앞으로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서는 차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9월부터 시내 학교가 일제히 개학하고,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거리를 걷는 시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평소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지점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는 지점이다.

시는 그동안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해왔으나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가장 큰 문제는 보도․횡단보도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곳에 차를 세워뒀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종종 생기기도 해 시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1(화)부터 시와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749명(시 223명, 자치구 526명)을 투입하여 단속 강화 대상지점을 중심으로 07시~2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있으면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제156조(벌칙)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할 계획이며,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있으면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제160조(벌칙)에 따라 시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많은 시민이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불법 주․정차로 적발할 수 없다고 알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도로 소통이나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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