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날짜 2015-09-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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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강화와 해고예고 대상 조정이 주 골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근로계약 강화와 해고예고 대상 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해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 장소와 근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정해 근로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다.  

예고해고와 관련해서는 적용 예외 대상을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축소 조정해 사용자가 3개월 이상 수습기간을 악용 소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그동안 아르바이트생이나 가사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근로 장소와 내용에 관한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율함으로써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잡한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조건이 근로형태 및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었다”며 “적용 예외 대상을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조정해 사용자의 악용 소지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영주 의원을 비롯 권은희·노웅래·김민기·김기준·이원욱·이인영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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