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발표, 민원이 많은 품목은 휴대폰 > 보험 > 가전제품 순 TV홈쇼핑에서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명절 선물 등의 구입 수요가 많은 추석을 맞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13년 1월~’15년 8월)의 분석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조사된 민원의 유형으로는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전체 민원의 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품질 불량‧부실한 AS(19.4%), 교환이나 환불 거부·지연(18.4%), 배송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배송(6.1%) 순이었다. 허위‧과장 광고 사례로는 ▲ 사은품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가격 할인액이나 품질 및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 ▲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 주문을 받아놓고 품절되었다며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홈쇼핑 판매 상품 중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품목은 휴대폰(13.9%)이었으며, 다음으로 보험(11.6%), 가전제품(11.5%), 건강기능 식품(6.6%), 의류‧신발(6.3%), 화장품(5.8%) 등의 순이었다. 한편 소비자들의 민원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을 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4년도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전년 동기(1월~8월) 대비 12.3% 감소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을 이용할 때는 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 구성 및 사양 등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주요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강현주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