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국민이 낸 혈세 먹는 하마
  • 입력날짜 2015-09-18 09: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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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매뉴얼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사실상 폐기
부실한 비점오염 저감시설들로 인해 국민이 낸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의 지침으로 저감시설 신고/수리 매뉴얼이 강화 된지 6개월 만에 사실상 폐기됨에 따라 다시금 부실 저감시설들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점오염원 저감을 의무화하여 관리 중이다. 현재까지 국고 보조 사업으로 114개 사업(2,263억 원), 개발사업 내 의무시설로는 약 12,000개 사업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비점오염시설 중 상당수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오른쪽 사진)이 2013년 감사원 감사연구원 보고서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점오염시설 설치에 따른 4대강 수질개선 효과는 매우 미미해 T-P는 2011년부터 줄어들고 있으나, 이는 2011년 총인처리시설이 대폭 확충되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비점오염 처리시설의 성능에 대한 문제, 설치 후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 등이 지적되자 환경부는 지난 2014년 4월, 신고/설치 단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였다. (시행일은 2015년 1월)

그런데 환경부는 매뉴얼을 개정할 당시 보여줬던 강한 의지를 상실한 채, 시행 6개월 만에 개정 매뉴얼을 사실상 폐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환경공단 및 각 지방유역청에 발송한다.

지난 6월 환경부의 공문 하달 이후, 그간 스스로 성능입증을 하지 못해 반려되어왔던 사업들이 줄줄이 승인 처리된다.

각 환경유역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 매뉴얼이 적용된 올해 초(1월~5월)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사업 중 상당수가 6월 이후 수리되었다. 그리고 그 중 상당수는 반려 사유가 되었던 ‘서류 미비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통과되어버린다.

이렇듯 부실한 서류제출로도 저감시설 설치 승인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지자, 일부 업체들은 비점오염 처리와는 무관한 필터를 소재로 활용하기에 이른다.

실험 자료 없이 수리된 비점오염 신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비점오염 평균 입자크기보다도 공극이 큰 필터를 사용하겠다는 업체, 자갈과 비슷한 형태의 필터를 사용하겠다는 업체도 있었다.

이인영 의원은 “현재까지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투입된 국고만 2,263억 원에 달하고 앞으로 점차 늘어날 예정인데, 정작 현실에선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제품들이 설치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환경부의 의지마저 후퇴하고 있었다.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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