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 등 50개소 적발
  • 입력날짜 2015-09-25 08: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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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선물세트 등 148개 품목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 진행 중
원산지 거짓표시 된 한우 ©서울시
원산지 거짓표시 된 한우 ©서울시
서울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마장동 등 밀집지역,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 185개 점검해 50개소 56건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수입산 쇠고기,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한우선물세트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한우 2등급을 1+등급으로 허위표시한 업소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화)부터 18일(금)까지 시내 185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하고 해당 자치구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을 의뢰했다고 25일(금) 밝혔다.

185개소는 ▴마장동 등 축산물 밀집지역(31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22개) ▴골목상권(78개) ▴전통시장 내 정육점(54개) 등으로, 시‧자치구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점검반(25개 반 85명)을 꾸려 원산지, 품종, 유통기한 변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원산지, 등급, 이력 등을 ‘허위표시’한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10건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품종둔갑 행위 3건 ▴한우 2등급을 1+등급으로 등급허위표시 행위 1건 ▴HACCP 인증받지 않고 명칭을 사용한 행위 2건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제를 허위표시한 행위 2건 등이다.

이밖에도 ▴냉동 축산물을 해동한 뒤 냉장축산물로 판매한 행위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3건 ▴건강진단 미실시 9건 ▴위생교육 미실시 3건 ▴표시사항 미표시 11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1건 ▴위생모 미착용 작업 2건 ▴축산물 비위생적 관리 1건 ▴영업장 무단폐업 3건 등이 적발됐다.

이들 업소 업주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시중에서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품 쇠고기 등 148건을 직접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추석 이후 나오는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행정조치(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위생점검은 추석 성수기에 선물용,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방지함으로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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